교육과학기술부가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분위는 분규사학에서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정이사 전임 등 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다.
주경복 위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교과부는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 때 주경복 위원은 위원으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촉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주경복 위원의 사분위 위원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로 사분위가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고 사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중요한 해촉 사유"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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