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일 시판중인 총 116품목 3000여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중지 및 수거·폐기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관리품목인 비비탄총, 보행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8개 품목은 3개월마다 시판품 조사와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공장검사도 병행한다.

집중관리품목인 유모차, 유아용침대, 전기머리인두, 전기소독기 등 18개 품목은 6개월마다, 일반관리품목인 가스라이터, 디지털도어록 등 34품목과 선별관리품목인 가속눈썹(가짜 속눈썹), 연필깎이,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등 33품목은 1년마다 시판품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표원은 조사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량제품에 대해 수시조사와 함께 특별 공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조사 범위도 종전 수도권의 대형매장 위주에서 전국의 재래시장, 소형매장(문구점, 완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안전협회 등을 시판품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어린이용 액세서리, 완구, 전기장판, 멀티탭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불량률이 높다"며 "인터넷 쇼핑몰, 소규모 수입자(일명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ㆍ불량제품은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제품의 유통근절이 어려운 만큼 불법제품 발견시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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