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 등 총 5만6816개소 중 급수설비 수질검사를 마치지 않은 789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되,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아파트와 그 부설 복리시설 등 건물의 저수조 ▲대규모 점포나 철도역사, 항공·여객 터미널 등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국·공립시설 내 옥내 급수관 등이며,고발된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해 지난 2007년 1월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를 도입해 저수조, 옥내 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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