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안동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이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경찰과 업주 간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로 김모(41) 경사를 최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006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 장안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정보 사전제공'을 조건으로 성매매업주 배모(40·구속)씨로부터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이밖에 2007년 초 장안동의 한 불법 게임장 업주 이모(45·불구속)씨에게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소의 거래장부 등 주요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이 밝혀낸 내용 외에 김 경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정직 1개월이라는 자체 징계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김 경사가 징계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자 징계를 감봉 2개월로 낮췄으며 지난해 10월 그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전출 조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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