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도시에 2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초노령연금제도에 '주거공제'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21만명 가량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주거 공제'개념을 기초노령연금제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금 혜텍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된다.

예컨데 서울시 노원구에 살며 2억원(시가표준액 기준) 상당의 아파트만 보유한 A씨(67)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다른 소득이 전혀없는데도 2억원 짜리 아파트 수요에 따라 지난해 연금 선정기준액 40만원을 초과한 탓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거공제 적용으로 재산으로 산정정되는 총가액이 1억원이상 크데 낮아지면서 연금 수급혜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올해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60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돼 올해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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