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판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의 자격 심사 등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론스타 헐값 매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 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중요한 부분은 금감원이 당시 자료가 없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며 금감원의 직무유기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관련 대응방침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우선 2006년말 기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적격성 심사기준 발표를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도 “아직 선고만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금융위는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주주들에 대해 연간 2회씩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등으로부터 2004∼2007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과 금융위에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공개될 경우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무효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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