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인 2065억원의 세금을 관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디아지오코리아는 14일 이에 대해 "관세청의 결정이 100% 잘못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디아지오코리아는 언론에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지난 2004년 2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2065억원(부가가치세 258억원 포함)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기업심사 사전통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디아지오 코리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관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계산이 잘못 됐으니 다시 하자고 하며 3년치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 당시에 잘못 됐다고 했으면 그때 다시 협의를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4년 승인받은 기준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세청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 측에 통보한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디아지오 측 소명을 듣고 최종 부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 소명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자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을 상대로 법정싸움도 불사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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