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력사태 책임공방 갈수록 치열
국회 폭력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13일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한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케 되는 특별법안을 마련한데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당은 외통위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등 야권의 폭력을 문제삼았지만, 야권은 여당의 법안의 강행처리가 폭력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4일 "폭력상황을 촉발한 게 외교통상위 봉쇄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냐"며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MB악법을 밀어붙이도록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폭력방지 특별법안에 대응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 2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도 '동의'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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