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06~08년)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를 통해 총 63건의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 63조에 근거한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란 정부부처의 신설·강화규제를 검토해 경쟁제한성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해당부처에 폐지 또는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예컨데 지식경제부는 전시회의 인증업무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독점 위탁하려했으나 이는 관련 사업자의 시장진임을 원천 차단해 경쟁을 제한(진입제한)하는 만큼 삭제토록 지시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광고시 준수사항으로 부당한 비교광고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려했으나 이는 이미 표시광고법에서 규율(중복규제)하고 있어 삭제토록 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0건, 2007년 25건, 2008년 18건 등이다.

규제 유형별로는 소비자보호 저해가 15건(238%)로 가장 많았고, 중복규제 14건 (22.2%)와 진입제한 13건(20.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업활동 제한 10건(15.9%), 가격제한 5건(7.9%),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6.3%), 기타 2건(3.2%)등이었다.

최근 3년간 협의사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보호 저해와 관련된 규제 신설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협의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2005~2007년 소비자보호 관련 협의 비중은 12.7%였으나 2006~2008년에는 23.8%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추진으로 신설되는 규제가 예전보다 적어 지난해 협의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협의건수는 전년대비 72%수준에 그쳤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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