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물의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된 경우 시행
이번에 추가되는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비롯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물의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된 경우가 해당된다.
구는 2008년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경우에 등기촉탁을 대행해오고 있다.
등기촉탁 처리절차는 구청내 우리은행에서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해 제출하고 등기촉탁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는 민원인이 세무1과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납부 후 고지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 등기촉탁 의뢰조치 해준다.
중랑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발전된 제도를 개발해 주민편익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건축과(☎ 490-3390~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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