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386 벤처신화'로 이름을 알린 휴대전화 제조업체 VK 전 대표 이철상(4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정모(44)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VK 전 기획조정실장 홍모(38)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VK 전 부사장 임모(48)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가 재정난을 겪던 2006년 4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경영상태와 증자금의 사용목적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증자대금 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 설립한 위장거래회사를 통해 13억원을 횡령했으며 대리인을 내세워 다른 2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챙긴 이득과 회사에 끼친 손실이 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5~2006년 SK텔레콤에 회사 운영자금 100억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정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5년 수도권의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로 옮기겠다며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18억7000여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이전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2년 중국 휴대폰업체를 인수해 사명을 VK로 바꾸고 자체 브랜드로 휴대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VK는 2004년에 매출 3800억원, 영업이익 230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 했으나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저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고 환율하락과 내수침체가 겹치면서 재정난에 봉착, 2006년 7월 최종부도 처리돼 현재 법정 관리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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