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이타오 쌍용차 전 대표가 12월 임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다고 쌍용차가 공식 해명했다.

쌍용차는 12일 "전체 임금 지급이 유예된 12월에 장하이타오 전 대표가 2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이사회에서 12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지난 9일 동일하게 지급했다"며 "장하이타오 전 대표이사 12월 급여에 대해서도 지난 9일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