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 57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가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 코리아 음악방송과 케이엠뮤직 지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고 정몽헌 회장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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