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랍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 등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란 무슨 말일까? 이는 소송법상으로 그 절차나 근거가 부적절해 신청에 대한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뜻한다.

즉,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를 통해 합헌 여부를 따져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해 재판 자체를 '물리치는' 결정이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재의 설명을 살펴보자.

당시 헌재는 각하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의 대(對)언론 시스템이 폐기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려도 보호되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효력을 잃고 없어진 지난 정부의 정책이므로 지금 합헌 여부를 따져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각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해당 청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기각 당한 사안은 상소(上訴)로만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반면 각하된 사안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만 있다면 '부적법' 판정을 받은 부분을 수정·보완해 같은 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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