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구에서 국민 임대아파트 6226가구, 분양 3196가구 건립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5일 올해 대전·충남지역 12개 지구에서 9400여가구를 분양·임대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잠정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분양 및 임대될 물량은 9412가구.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226가구, 분양주택 3196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는 오는 2월 보령·대천지구가 233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3월 청양읍내 2지구 305가구 △4월 예산발연지구 516가구 △5월 장항원수 277가구 △6월 대전 대신 2BL 375가구 △8월 대전 서남부 1BL 1668가구, 10BL 1647가구 △10월 아산 인주 664가구, 태안 평천2 531가구 등이다.

분양물량은 오는 5월 대전 석촌지구 1025가구를 시작으로 △6월 대전 서남부 12BL 1056가구 △8월 대전 구성 1115가구 등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내면 1순위, 6회 이상 내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만2800원, 4인 이상인 가구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844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이상~60㎡이하의 국민임대 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땅이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를 일반에 제공코자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전 유성네거리에 세워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물론 한 단계 높은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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