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농업법 개정 따라 대미수출업체 사전준비 본격화
미국으로 판매되는 수출품·식물생산품에 대한 수입신고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은 미국의 농업법(Lacey Act)개정으로 현지로 수출되는 특정식물·식물생산품 등에 대해 미국세관의 수입신고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업체에 대해 신고절차 등 안내서비스는 물론 관련 정보를 본청 공정무역과(☏042-481-7902)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22일자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 농업법을 고치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혔으며 적용대상?수입품도 식물, 나무(목재, 목탄) 등에서 공구류, 완구 등 공산품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및 미국세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 중 ‘식물 및 식물생산품’은 물품성분ㆍ식물학명ㆍ생산국ㆍ식물재료 등이 기록된 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내야할 만큼 통관이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수출입자의 업무혼란을 막고 전산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도기간동안(2008년 12월 15일~2009년 3월 31일)엔 서류 신고할 수 있고 제출의무는 없다.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는 올 4월 1일부터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내야 한다.
관련된 영문양식은 홈페이지(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lacey_ac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ㆍ식물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올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고의무에 대비해 수출품에 쓰인 원료의 공급업체로부터 식물종류ㆍ학명ㆍ생산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수입자에게 줘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식물재질 분석의뢰 요청 때 자체 중앙관세분석소(☏02-3438-1905)의 분석내용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신고대상물품의 대미수출실적은 11억 달러(2005년)→14억 달러(2006년)→17억 달러(2007년)→15억 달러(2008년 11월)로 증가세다.
수출물량이 많은 물품은 HS 48류(종이 및 종이제품 28%), 82류(수공구제품 10%), 94류(가구류 8%) 등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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