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2009년에 어업활동에 필요한 영어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연근해어업인과 원양어업인에게 각각 1조 7800억원(94%)과 1200억원(6%)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어자금이 실질적인 어업 종사자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면허 등을 받은 어업인이라도 관련법률(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올해부터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도 영어자금 신규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의 영어자금 대출 실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에 설치된 '영어자금 융자협의회' 회장을 상임이사로 일원화하고 수협조합장(배우자 포함)에 대해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할 경우에는 사전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아 실행토록 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재해·수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준전업어가(전업어가의 영어규모의 2분의 1) 이상 또는 어업용 부채 2000만원 이상의 어업인으로 확대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을 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 1000만원 이상의 어업인으로 완화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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