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광주ㆍ전남 18곳 등 모두 1천5개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0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299개, 인천 45개, 부산 43개, 경남 43개사 순이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무등록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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