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됐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렸다. 법원이 '타의에 의한 자격 박탈'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출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광양시장 선거판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남도당에 "박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 통보를 하도록 주문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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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앞서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되어 민주당으로부터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법원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달 5일 자격을 박탈했고 실제 경선 투표는 7~8일 이루어졌으므로, 경선 당시 박 후보는 이미 후보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며 종국적으로 경선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 조항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퇴가 아닌, 박탈 처분처럼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차별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측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지만, 시민들만 믿고 견뎠다"며 "무소속의 당당한 후보로서 정체된 광양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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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결정으로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정인화 후보,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박필순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성현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민주당의 항고 가능성과 불법 전화방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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