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최대 7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내달 11~13일 온라인으로 접수
서울시는 민간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다음 달 11~13일 사흘간 모집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이다.
유형별 지원 규모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들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 운영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예방할 방침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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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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