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
반사회적 불법계약 등 집중 구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법률상담 진행

서울시가 오는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불법 초고금리 대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무효…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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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다.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1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구제금액은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해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2025년도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초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대포킬러시스템)를 즉각 차단하며,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사금융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차단한다. 2025년 1월부터 시스템을 개선,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진을 첨부한 후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만7600여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902건을 이용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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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지식 부족으로 쉽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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