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진행
故 배종섭씨, 보훈부 재심의 안장 결정

18년 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공무원 고(故) 배종섭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배씨의 유가족,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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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인 배씨는 1991년 5월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17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2008년 2월29일 강변로 고소(高紹) 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추락했다. 고소 작업대는 건물 간판·배관 등 설치를 목적으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장비다. 배씨는 이튿날인 3월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순직했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청은 배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서류가 반송됐다. 이에 배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한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보훈부에 배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 권고했고, 보훈부는 배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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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부위원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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