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취약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총 11억
신한은행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부담으로 청년과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중 ▲1991~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11월30일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약 3900명의 고객이, 총 11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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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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