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청년·취약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총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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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부담으로 청년과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중 ▲1991~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11월30일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약 3900명의 고객이, 총 11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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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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