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기간 20일로 단축…'편리하다' 응답 90%
본인 인증 5분만에 동의
향후 디지털 취약 계층 참여 방안 마련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한 결과 6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이번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를 기록해, 전자동의서의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게 집계된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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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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