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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다만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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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유일하다.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이듬해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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