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폭행·협박 시 국가·지자체가 대응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육 교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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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육 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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