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30~6월29일)을 앞두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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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초 1회 200만원이며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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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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