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17개 시·도 손잡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서 하위법령 제정·사업 기획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거점병원을 잇는 공식 협의기구가 본격 가동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정부-지자체 '지역필수의료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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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및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내년 3월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달 중 시·도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내년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 ·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가 도입된다. 복지부가 큰 틀의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각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자체 현황에 기반해 지역별 취약 분야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했는데, 각 시 ·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 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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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시·도 및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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