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보호장비 남용' 방지 권고
"요건 갖추지 않은 강제력 행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행사 시엔 영상을 남길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강제력 행사와 관련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남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는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수용자 가족인 A씨와 B씨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직원들로부터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폭행당해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그를 거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이어져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 거실 앞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도 보디캠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 착용 당시 촬영된 보디캠 영상에서도 교도소 측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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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관련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조치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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