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45조 전부 삭제…특사경 지휘권도 없애
18일 상임위 의결·19일 본회의 일정 공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당정청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당정청 협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에 대한 당·정·청 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고쳤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 관련된 조항(중수청법 45조)을 삭제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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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했지만 이날 당정청 협의내용을 토대로 당론 수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열어 통과를 시도하겠다"면서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했다. 검사의 상명하복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했고, 직무위임 등도 검찰총장이 아닌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의 6대 범죄를 세분화해 법령을 더 촘촘히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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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특사경 지휘권 삭제로 인한 전문성 공백 우려에 대해선 "개별 특사경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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