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에 '건보 적용' 의견표명
"장기 체류 불가피…의료 보장 필요해"
사정이 인정돼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보호자'를 지역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자격 'G-1-81'을 부여받은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에 대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 보험공단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진정은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낸 것이다.
인권위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 이미 보험료 체납 관리가 강화돼 있고 외국인에게는 내국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부담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체류자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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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G-1-81 체류자격이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의료보장의 필요성도 크다고 봤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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