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4억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 사옥

인천항만공사 사옥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에서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D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