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들이받은 퀸제누비아2호…선장 징역 5년 구형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 커
피고인들 "평생 반성할 것"
운항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선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당직 운항을 맡았던 1등 항해사 B 씨(39)에게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 씨(39)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객선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 좌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책임자인 선장 A씨는 직접 조종해야 하는 위험 수역임에도 지휘를 하지 않고 선장실에 머물렀으며,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 있던 B씨와 C 씨 역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잡담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결국 여객선은 감속 없이 전속력으로 섬에 충돌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선박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사고 직후 구조 활동에 나선 점,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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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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