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 업계 첫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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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됐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소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석비용은 기존 상품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특약은 이러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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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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