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 1인당 천 만원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981명에 38억 원 지급…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 소급
충남 부여군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출산육아지원금을 지난 달 27일 첫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여군의 핵심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동 1386명 가운데 신청을 마친 981명이며, 지급액은 총 38억 8050만 원으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지급됐다.
군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적지 않다며 오는 31일까지 신청 시 2025년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5년 7월 14일에서 2026년 7월 13일 사이 출생한 아동은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1년간 유예 적용받는다.
해당 아동은 ▲0~11개월 아동에 50만 원 일시금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400만 원 지급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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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부여군의 의지"라며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없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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