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의사법 등 4건 통과'
목포의대 추진 탄력…의료공백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주거·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에 적용될 전망으로, 섬·산간 지역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전남 서남권의 공공의료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구조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정안은 제조업 전반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1인 점포에 대한 안전 장비(안심벨 등) 지원 의무화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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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필수입법이었다"며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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