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통해 '빈집' 확인" 우본, 빈집확인등기 시범운영
집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빈집 여부를 확인, 실태조사의 정확·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왼쪽부터)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본 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그간 빈집실태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등이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을 조사(대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전기,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불과해 불필요한 조사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우본은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소재 빈집(추정) 579호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4~5곳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에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을 우선으로 조사원을 파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이는 등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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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진 우본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정확·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본은 앞으로도 전국 3300여개 우체국과 4만30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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