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획정위, 남구·광산구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 의결
인구 대표성 기준 상향
남구 ‘나’ 확대·광산 ‘가·마’ 재조정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구와 광산구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을 확정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기준을 기존 '인구 50%·동수 50%'에서 '인구 60%·동수 40%'로 조정하고, 이를 적용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이 기준 변경에 따라 남구는 '나선거구'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다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광산구의 경우 기준대로라면 현행 유지가 가능했지만,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진 점을 이유로 일부 위원 의견을 반영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선거구'는 4인에서 3인으로 축소되고, '마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났다. 가선거구는 인구가 7만6,000여명, 마선거구는 10만5,000여명으로 대표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운영됐던 광산구 '라선거구'는 의원 정수가 3인에서 2인으로 환원됐다.
이번 획정안은 내년 3~4월 광주시의회가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의식해 획정위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시의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의회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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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이와 함께 ▲정치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획정위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선정 권한 부여 ▲획정위 설치 시기 지방선거 12개월 전으로 조기화 ▲기초의원 정수 결정의 자율성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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