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 해산사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에 대해 일본처럼 해산을 명령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실행계획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느 부처 담당인지, 어떤 게 필요한지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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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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