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지구 지정 전부터 땅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서리풀 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 앞서 9·7 공급확대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 가운데 처음으로 개선한 제도다.

현행법상 지구 지정 전에도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협의매수를 통해 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다 보니, 땅을 사들이는 작업을 미리 할 수 없다. 협의매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리풀 지구를 찾아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리풀 지구를 찾아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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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16개월가량 걸렸다.

첫 대상지는 내년 1월께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정안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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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토부는 다른 법령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 외에 협조장려금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을 부가하는 시행령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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