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억이하 전월세 중개료가 1천원…인천시, '천원 복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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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 가운데 '천원주택'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다. 올해 1000가구를 공급해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에도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000가구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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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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