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 사례
전북 부안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를 주제로 발표해 전국 10개 자치단체와 경합 끝에 장관상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
부안군 규제혁신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돼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 생산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해 조업해야 하므로,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됐으며 야간조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이뤄졌다.
특히 부안군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상위법 전환에 따른 그림자 규제를 발굴한 사례로, 타 시·군 자치법규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수상은 부안군 주요 소득 기반인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이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발굴과 개선으로 규제 혁신에 앞장서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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