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공범 B씨(32)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씨(61)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A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59)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공범의 존재와 강도예비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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