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공백 해소·재생에너지 확산 기대"

김원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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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위 간사·목포시)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미인가 주식취득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설비 용량 변경이 10%를 초과할 때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0% 이하 소규모 설비 변경은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0% 이내 설비변경도 '신고제'로 관리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현행법상 경영권 영향이 있는 주식취득은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인가 취득 시 제재 규정이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등으로 발전시설을 인수할 경우 설비 용량과 관계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던 절차를,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정비해 인허가 체계를 일원화했다.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현황 파악과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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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향후 발전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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