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5일부터 순차 시행

경기도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내년 2월 5일부터 변경·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평택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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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건 변경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요건의 불편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 시 첨부하는 사진 촬영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사진 촬영 간격을 '1분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바뀐 사진촬영 요건은 홍보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제도 변경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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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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