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장이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코인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구속 하루 만에 해당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A 총경이 직위 해제됐다. 도봉경찰서는 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총경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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