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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고발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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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조사에 관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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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불필요한 조사였다고 주장하며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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