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이달 10일~내달 31일 전국 34개 세관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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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즈음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판매용 물품의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불법 수입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의 판매 글 삭제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월 해외직구 악용 단속에서는 800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물품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단속 금액(608억원)보다 32%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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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사례별 적발금액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관세사범)가 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재권 침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보건사범) 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그간 해외직구로 연간 수천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구매대행업자·특송업체·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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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는 해외직구 연간 반입 건수가 2억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정보 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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