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 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부대 종전 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완화 기준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 등이다.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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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개정 통합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합지침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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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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