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출국금지됐다.

경찰, '뇌물 1억원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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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11일 취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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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강 회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지난 24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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